2023. 4. 25. 17:49ㆍ카테고리 없음
오늘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내용인데, 5도 2촌을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소식인 듯하다.
주요 쟁점은 농어촌 주택 매수 시 양도세 과세특례에 관한 내용으로 아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일반 주택을 먼저 취득한 상태에서
농어촌 주택 또는 고향주택 (취득당시 공시가격 3억, 한옥 4억 이하)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농어촌 주택, 고향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했던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 시, 농어촌, 고향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일반주택을 1세대 1 주택으로 적용하여 양도세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일반 주택을 먼저 취득하고"라는 것이며 순서가 중요하다.
1 가구 1 주택인 경우에 농어촌 주택이나 고향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여야만 한다.
그리고 농어촌 주택이나 고향주택 취득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만 해당된다.
만약 다주택자라서 일반주택 하나만 남기고 세컨드 하우스 하나를 가지고 싶다면 빨리 다른 주택을 처분하고 일반주택 하나만 남겨 놓고 집을 보러 다녀야 절세할 수 있다.
농어촌 주택 범위
①아래지역 제외한 읍. 면 지역
- 수도권 지역-서울, 인천, 경기도 (경기 연천군, 인천 옹진군 제외)
- 도시지역
- 조정대상지역
- 토지거래허가구역
- 관광단지
②인구 20만 명 이하 시의 동 지역에 소재.
③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 소재지와 동일한 읍면이나 연접한 읍면에 소재하지 않아야 함.
고향 주택의 범위
①대지 660㎡, 주택 연면적 150㎡ 미만.
②가족관계등록부에 10년 이상 등재되어 있고 1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함.
③주택 및 부속토지 합계액이 취득 시 3억 원을 초과하면 안 됨.
④두 주택이 동일한 읍면에 소재하지 않을 것.
부동산 관련된 법률이 너무 자주 바뀌니 자주 검색하는 습관을 들여야 세금 폭탄 맞는 일이 없을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