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2. 24. 08:05ㆍLife Style
전원주택 수요가 날로 늘어나고 있다.
주말주택이나 농막 인기도 만만치 않다.
오늘은 전원주택을 고를 때 옆집이 내 집과 붙어 있으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좋은 점은 있는지 나의 경험을 기준으로 이야기해 볼까 한다.
건축법상 옆집과의 최소 간격
건축법상 경계선에서 집을 50cm 후퇴해서 지어야 한다. 이 말은 투영 면적이라고 해서 위에서 내려다볼 때 기준이다.
즉, 처마나 지붕 끝이 경계면에서 50cm 이상은 떨어뜨려 지어야 한다는 뜻이다.
담장이나 울타리 설치
만약 울타리를 치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좀 달라지는데, 옆집과 협의가 되면 측량 경계점에 합의하에 울타리나 담장을 세우면 된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서로 땅이 조금씩은 늘어난다.
그런데 협의가 안되는 경우 측량 경계점에서 50cm 정도는 후퇴해서 담장이나 울타리를 세워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측량의 오류나 기타 여러가지 문제로 서로 얼굴을 붉힐 수가 있다.
그래서 토지 경계 옆집이 있다면, 서로 화합하는 게 좋다.
만약 서로 합의해서 건축선에 담장이나 울타리를 만들었다고 하면 늘어난 공간만큼 마당이 더 넓어지는 셈이기 때문에 토지 자체가 좁은곳이라면 이 울타리 하나만으로도 상당히 넓은 공간이 확보가 되는 셈이다,
관련법률을 찾아보면 아래와 같다
건축물과 담장은 지표(地表) 아래 부분을 제외하고는 건축선의 수직면(垂直面)을 넘어서는 안 된다
(규제「건축법」 제47조제1항).
위 건축법 내용대로 한다면 처마나 지붕 기준으로 1m는 옆집과 떨어져 있을 테고 건축물의 벽 기준으로는 대충 2m는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될 듯하다.
그렇다면 옆집과 나의 최소 경계는 약 2m 정도 될 텐데. 어떤 문제가 있을까?
옆집이 붙어 있으면 단점 (내 경험상)
1. CCTV를 설치하려고 해도 마치 내가 옆집을 감시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
2. 여름에 창문 열어 놓으면 서로 TV 소리를 들을 수 있다.
3. 옆집이 저녁식사로 무엇을 먹는지 알 수 있다.
4. 옆집 할아버지가 자꾸 간섭한다.. 겨울에 눈 쓸자, 가을에 낙엽 쓸자. 등등
5. 분리수거 쓰레기를 놓을 수 없다. 냄새난다고 뭐라 한다.
6. 자꾸 옆집 사람과 눈이 마주친다. 부담스럽다
7. 옆집 꼬마 무지 시끄럽다.
8. 옆집이나 내 집이 구옥이라면 측량 오류가 있어서 옆집 일부가 내 땅이,, 내땅이 옆집 땅이 될 수도 있다.
9. 건폐율이 남아 있어 증축을 하려고 해도 옆으로 못한다. 무조건 앞이나 뒤로 증축해야 한다.
10. 옆집 보일러 소리가 들린다.
11. 옆집 개가 너무 시끄럽다.
12. 옆집 나무가 자꾸 넘어온다. 옆집에 물어보고 가지치기해야 된다.
장점
1. 친하게 지내는 경우라면 서로 왕래가 편하다.
2. 성격이 외향적인 분들이라면 좋아한다.
3. 그외에 딱히 장점은 없다
가능하면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던지, 위아래로 있던지 해야 사생활 보호가 어느 정도 된다.
옆집이 가족 친지가 산다고 해도 마찬가지일듯하다.
옆집이 붙어 있더라도 주택의 구조상 간섭이 없는 구조인 경우는 상관없을 듯하다.
그러나 주택을 사게 된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반드시 옆집과 너무 붙어 있는 집은 피하시길...
내가 다시 전원주택을 산다면 나 홀로 주택을 살 거다. 6년 살면서 느낀 건데 그게 Best~~~
오늘도 웃고 하루 시작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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