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2. 10. 08:15ㆍLife Style
노후에 매월 꼬박꼬박 10만 원씩만이라도 어디서 돈이 생긴다면 가계에 큰 보탬이 된다.
물론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이라면 큰 의미는 없겠지만....
오늘은 국민연금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되어 있고, 강제로 연금을 납부해야 한다.
단, 사학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같이 일부 직종 종사자는 예외이다.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일시 수령하는데 예외 조항도 있긴 한데, 그런 거는 대부분 일반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내가 지금 40대 후반이거나 50을 갓 넘긴 사람이라면 아래 글을 정독하자.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이 대상이긴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특히 교직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교직원 연금을 별도로 가입해서 들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내지 않는다. 또는 현재 주부인 경우에 예전에 직장을 다녔을 때 몇 년간 국민연금을 착실히 낸 경험도 있을 것이다.
어떤 경우에 국민연금을 탈 수 있는가 ?
국민연금법에 보면 최소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은 되어야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만 59세까지 10년 이상 보험료를 냈으면 사망할 때까지 평생 받을 수 있다.
참고로 65세 미만인 경우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조금 빨리 수령할 수도 있다.
또는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낸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받는다.
임의가입 시, 월 최소 소득은 100만 원이기 때문에 9만 원 이하로 국민연금을 낼 수는 없고, 자동 이체하고 이메일 고지서로 신청하면
국민연금은 230원 할인된다. 10년간 자동납부와 이메일 고지서로 27,600원이 절약된다. 삼겹살 두근 정도는 사 먹을 수 있네,,
국민연금을 납부하고도 연금을 못 받는 경우
앞서 설명한 대로 10년 즉 120개월이라는 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자가 살짝 붙어서 본인이 낸 연금을 일시 수령하게 된다.
연금으로 받을 수 없다.
그래서 가입 기간이 중요하다.
밀린 연금을 한꺼번에 납부 가능
소득이 없거나 불가피하게 납부유예를 한 경우, 그동안 밀린 연금을 납부하여 10년을 채우면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밀린 연금 또는 예전에 반환받은 연금을 다시 내고 싶을 때는, 연금개시일 전까지 납부하면 된다고 한다. 이 부분은 연금공단에 확인하고 납부하면 될 듯하다,
단, 최대 10년 치까지만 낼 수 있다.
그래서 최초 가입일이 중요하다.
곧 60세가 되는 분들은 그동안 못 냈던 연금을 모두 내면 실제 수령액이 커지기 때문에 유리할 수 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이란
앞서 설명한 국민연금을 한 번도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해당되는데, 교직원으로 퇴직한 경우나, 직장경험이 없거나 해서 국민연금을 가입을 안 했던 분들은 임의가입 제도를 이용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납부 금액은 소득의 9%를 내기 때문에 본인의 임의 소득을 100만 원으로 잡으면 매월 9만 원의 보험료를 임의 가입으로 납부할 수 있다.
물론 더 내고 싶으면 소득금액을 올려서 신청하면 더 많이 낼 수 있으니 참고 바란다.
부부가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
부부라도 각자 국민연금을 냈고 10년이라는 기간을 채웠다면 기준 나이에 도달하면 국민연금을 각자 수령이 가능하다.
전업 주부라면 임의가입 제도를 이용해서 가입할 수 있으니 40대~50대에 도달하신 분이라면 국민연금을 가입하거나 밀린 연금을 내는 게 유리하다.
남편도 연금 받고 아내도 연금 받으면 노후에 큰 도움이 된다.
국민연금 수령시 연간 2000만원이 넘는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
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연간 합산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한다.
이럴때는 지역가입자로 전환이되어 약 15만원의 지역 건보료를 내야한다.
여기서 말하는 2000만원은 합산소득으로 예금이자, 주식배당,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노후에 아무것도 안하고 국민연금으로만 생활하는 경우 연금 소득이 2000만원이 넘으면 별도로 지역가입자로 15만원을 더 내야 한다.
연간 2000만원이면 월 166만원정도인데, 국민연금 수령액이 이보다 높으면 자녀의 피부양자로 건강보험을 할 수 없으니 계산을 잘해야 할것 같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https://csa.nps.or.kr/finance/pensionCal.do)
모의 계산해보기
1. 1978년생 전업주부가
2. 국민연금 임의 가입을 해서
3. 2038년까지 17년간 국민연금을
4. 매월 9만 원씩 납부하였다고 가정하면
실제로 17년간 납부액 : 1,836만 원
받는 연금액 : 현재 가치로 매월 30만 7천 원 수령.
약 5년간 연금을 수령하면 내가낸 연금에 도달 = 본전
국민연금 고갈로 내 연금 못 받는 경우
그런 일 안 생긴다.. 적어도 지금 40대~50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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