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지란 무엇인가 ? 농막을 준비하려는 분들 ....

2021. 12. 29. 14:09Life 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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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와 접하지 않은 토지는 맹지
도로와 접하지 않은 토지는 맹지

맹지란?

맹지는 한마디로 도로와 맞닿은 부문이 전혀 없는 토지를 말한다.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도로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지적도상 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없는 토지가 맹지이다.

 

맹지에 건축허가

맹지는 건축이 불가능하다, 건축법에 보면 2m 이상 도로와 맞닿아 있어야 건축이 가능한데, 맹지라고 해서 꼭 건축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인접 토지주의 사용승낙을 받아서 건축이 되는 경우도 있다.

차량이 통행하려면 4m 이상은 있어야 건축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현황도로가 있으면 건축허가가 나는 경우도 있으며, 만약 맹지를 구매해서 건축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직접 문의해 보아야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다,

앞서 말한 사용승낙을 받거나 인접 토지 일부를 사도를 개설해서 도로로 만들면 맹지라도 건축이 가능해지고, 사도만 있어도 맹지가 아닌 토지가 된다.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3. 「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

사실상 맹지에는 도로가 접해 있지 않는다면 건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접 토지주와 원만한 관계를 만들어 두면 좋다

 

 

맹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

아주 오래전에 지어진 집의 경우 지적도상 맹지이나 건축물이 있는 경우도 가끔 있다. 

이런 건축물은 리모델링을 하거나 수선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멸실이나 철거를 하게 되면 건축을 할 수 없는 사례가 많다. 그래서 가능하면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철거, 멸실을 하려고 한다면 인접 토지의 사용승낙이나 지적도상 도로가 있는지, 사도를 개설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무턱대고 허물고 새로 지어야지 하는 생각은 큰 손해를 남긴다.

 

 

맹지에 가설건축물

맹지라도 농막과 같은 가설 건축물은 신고하고 설치가 가능하다.

여기서 말하는 농막이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기구를 보관하거나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정도의 가설 건축물을 말하며 범위 내에서 설치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지붕을 달아 낸다거나 농막 앞에 데크 설치, 전기인입, 하수도 설치 등은 각 지자체마다 적용이 다르기 때문에 만약 농막과 같은 가설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 미리 관할 관청에 알아보고 시행해야 손해가 없다.

특정 지역은 전기와 수도 인입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 말 그대로 농기구 보관용으로만 사용해야 하는 조건도 있다.

물론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이나 토지주 말만 듣고 구매하는 행동은 하지 말자, 꼭 관할 관청에 문의를 하자.

참.. 농막 앞에 잔디를 식재해도 안된다.

 

맹지의 가치

맹지는 인접 도로가 없기 때문에 주위 토지를 통행하여 진입해야 하기 때문에 건축이 불가능하여 가격이 저렴하다.

만약 마음에 드는 토지가 맹지라면 인접 토지 또는 도로가 협의나 매수를 통해서 진입이 가능하다면 건축이 가능하고, 건축이 된다면 대지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가치가 상승하게 된다.

주변에 개발계획이 있거나 주위 토지를 매수할 수 있어서 맹지가 건축이 가능한 토지로 탈바꿈할 수만 있다면 저렴한 가격에 맹지를 취득 후 토지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

요즘은 맹지라도 전원생활의 꿈을가지고 합법적인 농막을 설치해서 마치 주말주택처럼 사용하는 사례도 많이 있다.

어떤 토지라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잘 판단해서 가치를 높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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