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6. 10. 17:16ㆍLife Style
사업자 요건
농어촌에 거주하는 자이어야 함.
농어촌이란 읍·면 지역 또는 도시지역 외 지역을 의미.
직접 거주하는 주택에서만 민박 가능. 단 해당 지역 6개월이상 거주해야 등록할 수 있음
즉, 다른 사람이 사는 집이나 임대한 집에서는 불가.
농업·어업·임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거주자가 운영해야 함.
시설 요건
본인이 거주 중인 주택에서 일부 객실을 민박으로 운영해야 함
객실 수는 5개 이내 (방이 아닌 ‘객실’ 기준이며, 실제 사용 가능한 침실을 말함)
전체 연면적이 230㎡ 이하일 것 (대략 70평). 여기서 말하는 230㎡의 면적은 건축물을 말하며 창고나 별체, 관리동의 면적을 모두 합한 것임.
민박용 객실은 별도로 위생,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함
위생은 청결유지 및 쓰래기통 구비등이며 별로 큰 무리수는 없음.
안전기준은 객실마다 소화기 1대 이상 구비해야 하며, 객실마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달아야됨
정전시 작동되는 비상등이 있어야하고 피난 안내도를 만들어 달아야됨
2층이상인 경우 비상탈출용 완강기를 필수로 설치해야함.
위생 및 안전기준
소화기, 감지기, 비상조명등, 완강기(2층 이상) 등을 구비해야 함
객실 당 침구, 환기, 난방 시설 등 필수
위생관리 기준에 따라 정기적인 청소 및 소독 필요
신고 절차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
제출서류 예시:
- 민박사업 신고서
-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 본인 거주 증명 서류 (전입세대 열람 내역 등)
- 배치도, 평면도 등
- 위생 및 소방 설비 구비 증빙
※ 신고제이므로 허가가 아닌 ‘신고 후 운영 가능’
운영상 제한
식사 제공 가능하나, 일반 음식점 수준은 안 됨
민박 이용 대상은 관광객 또는 체험객
성매매, 유흥, 불법 영업 시 즉시 퇴출
세금 및 등록사항
농어촌민박은 부가세 면세 대상이지만, 조건에 따라 소득세 납부 의무 있음 (연 소득 기준)
숙박 예약 플랫폼과 연계 시 간이과세자 등록 등 필요할 수 있음.
농어촌 민박업의 수입은 기타소득 또는 일반사업소득에 해당되며 연소득이 1500만원 이하는 과세대상이 아님
연 소득이 1500만원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함.
연 소득이 3000만원이 넘으면 일반사업자 소득으로 취급될 수 있음.
이중에서 경비인정은 수도광열비, 청소용품비, 침구류 구입비, 유지보수비, 감사상각등이 있으며 실제 순수익은
매출 - 비용 으로 세금이 계산되니 영수증(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증빙이 필요할 수 있음.
즉, 세금은 순수익으로 계산되니 영수증 철저히 모을 것.
독채팬션과 농어촌 민박업
민박업으로 등록 후 독채편션으로 운영하려면 해당 지번에 별채 또는 관리동을 만들어 주인이 숙식을 해야함.
이를 어기게 되면 경고 및 계도 나온 후 과태료가 나오며, 그래도 이행 안하면 등록이 취소됨.
최근에는 블로그나 SNS에서 숙박을 하고 사진이나 영상을 올려 신고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주인이 해당 지번에 숙식을 해야 함.
단속은 1년에 1~2회 정도 나오는 경우가 있고, 컨테이너나 농막 같은 곳은 주인이 숙소로 인정이 안됨.
심지어는 냉장고까지 열어보고 실제로 관리동이나 별체에서 주거가 가능한지 확인까지 함.
편법은 이제 안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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