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상속세 적용세율, 절세 방법

2022. 3. 25. 15:07Life 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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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와 상속세의 정의를 찾아보면 아래와 같다 

 

증여세란 증여를 통하여 다른 사람의 권리나 재산을 받은 사람에게 물리는 세금.

상속세란 국세의 하나. 상속 유증 및 사인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부가한다.

 

 

2024년 7월 상속세(증여) 개편안

  현행 개정안(2024년7월)
1억원 이하 10% 2억원 이하 10%
5억원 미만 20% 5억원 이하 20%
10억원 미만 3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미만 40% 10억원 초과 40%
30억원 초과 50%    

 

기획재정부가 2024년 7월 상속세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1억원 구간은 2억원 이하 구간으로 통일하고 최고 50%의 현행 상속세율을 10억 초과시 40%로 조정하였다.

즉. 최고 세율이 기존 50%에서 개정후에는 40%로 내려간다. 그리고 30억 구간은 없어지고 10억 초과 구간으로 변경된다.

 

증여세와 상속세의 세율은 동일하다.

즉, 증여를 하던 상속을 하던 세금의 세율은 같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증여세는 인별과세 방식이고 상속세는 재산과세 방식이다.

증여를 여러 명에게 하는 경우, 각각 증여한 만큼 세금을 내야 하고,

상속은 상속한 금액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야 한다. 

 

 

 

증여세의 절세 방법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6억 원까지 공제된다.

현금 증여나 주식 증여의 경우 취득세는 없다. 다만 주식 증여의 겨우 과점주주라해서 51%이상 주식을 보유하는 자라면 취즉세가 있다. (대부분 일반인의 경우에는 해당이 안될듯)

취득세가 나오는 증여의 경우 대표적으로 부동산 증여가 해당이 될듯 하다

 

자녀 또는 직계 비속의 경우 (부모 자식간)에는 5천만 원까지 공제된다. (단 자녀의 경우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2천만 원까지만 적용됨)

그러나 2024년 7월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공제 금액은 기존 인당 5천만원에서 인당 5억원으로 대폭 수정이 되었다. 이는 상속에 관한 자녀공제이며 증여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5천만원이 유지된다. 이점 주의 해야 한다.

 

  • 공제액은 10년마다 초기화된다. 즉. 10년마다 배우자는 6억 원씩 증여할 수 있고, 자녀에게는 5천만원까지 증여할 수 있다. 
  • 증여자가 증여하고 나서 10년 내에 사망 시에는 상속세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공제 대상이 안된다. 
  • 증여 후 3개월 내에 미신고 시 , 공제액이 적용이 안된다는 것을 유의할 것

 

2024년 1월부터

혼인한 자녀, 즉 혼인신고 (또는 출산일) 전후 2년 이내인 경우 1억원까지 증여가능하다.

조금 풀어서 이야기 하자면 자녀가 결혼의 사유가 발생하면 1억원까지 증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1억원에 자녀 또는 직계비속 증여세 5천만원을 더해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다.

부부가 각자의 부모로부터 이렇게 증여를 받게 되면 남편과 아내가 합해서 3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를 받을수 있는 길이 생겼다.

 

증여세법 신설
증여세법 신설

 

주의할 것은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2년이내 (총4년내) 증여를 받아야하며 이 기간을 초과하게되면 부모로부터 1억원의 혼인에 의한 증여를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한다.

시행은 2024년 1월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1.5억 + 1.5억 = 총 3억원

 

 

 

상속세의 절세 방법

조건에 따라서 상속세 면제한도가 있다.

기초 공제의 경우에는 2억, 일괄공제는 5억, 배우자 공제의 경우에는 5억 또는 최대 30억까지도 가능.

  • 기업의 경우에는 재산금액에 따라 200억~500억 한도 이내에서 추가적인 면제를 해주고 있으니 참고하면 좋다.
  • 상속세 공제를 받으려면 상속세 신고 및 납부를 6개월 내에 해야만 공제가 된다.
  • 자녀에 대한 상속세 인적공제는 5억원까지 가능하다.

 

 

자녀에게 부동산 증여 열풍 ~~~ 주의 사항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 증여받은 자녀가 다주택이 되는 경우에 양도세 및 취득세가 많이 나올 수 있다.

부동산 관련법이 1년에 수십 번 바뀌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여기서 주의 할 점은 증여 받은 자녀는 10년이내 증여받은 부동산을 매도시 취득원가 계산을 증여해준 부모가 취득했을 시점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증여 받은 자녀는 10년 후에 매도를 해야 양도세를 절감 할 수 있다.

오히려 증여 안 하는 게 좋을 수도 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모든 걸 체크 하면서 살 수 없다. 필요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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