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엔비 (농어촌 민박업으로,,) 합법적으로 하려면,,,

2022. 4. 5. 17:54Life 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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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에 주택을 한달살기 또는 1주일 살아보는 집으로 임대를 해보고 싶어서 관련법을 알아봤다.

나중에 합법적으로 에어비엔비를 하려고 한다..

 

숙박업이 아닌 이상 농어촌 민박업으로 사업자 등록해서 정당하게 세금 내고 내 집을 임대하는 방법을 찾아보는데 뭐가 이렇게 까다로운지,,,

일단 내가 필요해서 정리 한번 하고 간다.

 

 

airb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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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민박업 조건 정리

  • 단독 또는 다가구만 할 수 있다.
  • 6개월 이상 농어촌에 거주해야 신청할 수 있다. (임차인이라면 농어촌 지역 3년 거주 요건 있음)
  • 본인 소유의 주택이어야 한다.
  • 연면적이 230m2 미만이어야 한다. (69.575평), 단 지정 문화재 주택은 제한 없음
  • 내국인 숙박만 가능하다
  • 농어촌 지역, 준농어촌 지역만 가능하다.
  • 관련 법률은 농어촌 정비법.
  • 지하수를 사용한다면 수실검사표가 필요하다
  • 만약 주택이 본채와 별채로 구분되어 있을 때, 별채에서는 실제로 거주하는 것이 아니므로 별채를 민박업 등록할 수 없다. 
  • 정화조를 사용하는 주택인 경우 m2당 35L의 정화조가 필요하다. (지자체 확인 필요)
  • 주택 구입 시 정화조 용량을 계산해 봐야 된다. 안 그러면 정화조 공사를 해야 됨... (비용 발생)

 

세금 관련 

  • 에어비앤비로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 업종코드 551007에 해당하며 숙박 공유 업으로 사업자 등록 필요.
  •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 신고 및 납부, 1월~6월 (7월에 납부), 7~12월 (다음 해 1월에 납부)
  •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부가세 신고 및 납부. 1~12월 (다음 해 1월에 납부)
  • 종합소득세 5월에 납부. 근로소득이 있으면 합산신고 필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차이점

  •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며, 연 매출 4800만 원이 넘으면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는 낮은 세율 및 간편한 신고가 가능하지만 매출액 제한이 있음
  • 사업 초기에 준비 비용이 많이 필요하고 부가세 환급 등으로 이득이 필요한 경우 일반과세자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음
  • 정리는 했지만 세무사와 상담하는 게 좋겠다,, 어렵다,,,

 

 

본인 소유 주택이 아닌 경우라면 (임대주택)

  • 농어촌 민박을 신고하고자 하는 관할 시ㆍ군ㆍ구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였으며, 임차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촌민박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
  • 개정 농어촌 정비법 제86조 3항에 나옴

 

 

아래와 같은 시설을 갖춰야 됨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 연면적이 150㎡ 이하인 경우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유도표지를, 연면적이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피난구 유도등을 각각 설치할 것
  • 연면적이 150㎡를 초과하면서 3층 이상인 건물에는 3층부터 객실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완강기를 설치할 것
  • 확실하게 관련법을 숙지하고 설치해야 됨.. 법이 자주 바뀌니 확인 필요할 듯...

 

 

더 알아내는 정보가 있으면 계속 이어서 작성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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