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유튜버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에드센스 / 블로그 수입 등..

2022. 5. 17. 15:54Life 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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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를 하거나 블로그를 하거나 수익이 발생하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자진 신고해야 한다.

수익이 얼마가 되던 지속적으로 SNS로부터 광고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고가 의무이다.

신고해도 세금이 0원이니까 나는 신고 안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그래도 신고를 하라는 게 국세청 답변이 있다.

 

종합소득세를 내야할 사람들은 우편으로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 오는데,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우편물이 오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납세의무를 가진 국민이기 때문에 자진신고를 하도록 하자.

 

신고를 안하면 5년간 소급해서 어느 날 갑자기 한꺼번에 세금 내라고 고지가 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자.

또한 국세청이 유튜버들을 감시하고 있다.

 

편법으로 구글 에드센스의 지급받는 계좌를 가족이나 지인에게 변경해 가면서 지급받는 수입을 줄이는 편법도 적발해 내고 있다. ==> 어떻게 알았을까??? 신문 기사 보면 그렇게 하다가 덜미를 잡히신 분들 꽤 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유튜브 신고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고자 한다.

 

아주 쉽게 돈 안들이고 신고하려면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된다. 그런데 무지하게 많은 메뉴와 처음 듣는 세무 용어들 때문에 정신이 혼미해지기 시작한다.

 

그럼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 유튜브 수익은 사업소득이다. 
  • 부동산 임대업외의 사업소득(40)으로 신고해야 된다.
  • 개인이 취미 정도로 하는 경우라면 간편 장부 대상자를 선택한다
  • 단순경비율을 선택한다.
  • 법인이나 사업자를 내고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은 이 설명에 해당사항이 없다.
  • 유튜브 과세코드는 940306이다

 

5월 종합소득세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사업소득(보험모집, 방문판매 등)만 있는 경우 제외]
  • 두 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
  •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사적연금 연간 합계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기타소득금액(총지급액-필요경비) 합계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등

종합소득세 세율

  • 1,200만원이하, 6% 누진공제 없음.
  • 1,200만원   ~ 4,600만원이하     15% 누진공제  108만원
  • 4,600만원   ~ 8,800만원이하     24% 누진공제  522만원
  • 8800만원    ~    1.5억원이하     35% 누진공제 1,490만원
  • 1.5억원  ~           3억원이하     38% 누진공제 1,940만원
  • 3억원   ~             5억원          40% 누진공제 2,540만원
  • 5억원    ~           10억원          42% 누진공제 3,540만원
  • 10억원초과                             45% 누진공제 6,540만원

 

말이 좀 어렵기는 한데, 유튜버의 수익은 앞서 말한 대로 사업소득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된다.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을 먼저 하고 상단에 신고/납부 메뉴를 클릭하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나온다.

여기까지는 별 어려움이 없다.

 

일반신고

일반신고는 여러 가지 신고를 할 수가 있는데, 유튜브 수익만 있거나, 근로소득이 있거나, 주택 월세 같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 일반신고를 하면 된다.

물론 유튜브 수익만 있더라도 일반신고를 클릭하고 정기신고를 하면 된다.

 

 

신고서 작성
신고서 작성

나는 유튜브 수익 신고를 위해서 "부동산 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에 체크를 했고, 

주택 임대소득이 약간 있어서 "분리과세"에도 채크를 했다.

만약 유튜브 수익만 있다면 "부동산 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에만 체크하면 되겠다.

여기까지가 제일 어렵고 힘들었다. 뭐가 먼지 몰라서,,,

 

혹시 주택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는 임대사업자인 경우 총수입 금액의 60%, 임대사업자가 아니면 50%

공제금액은 임대사업자인 경우 400만원, 임대사업자가 아니면 200만원이다.

작성란이 나오면 본인의 수익금액과 필요경비, 공제금액을 계산해서 넣으면된다.

 

 

 

작성을 하고 "등록하기" 버튼을 눌러야 저장되는 것 같다. 저장하고 다음으로 이동을 하면서 유튜브로 받은 작년도 수익을 기입하는 란이 있다.

보통은 달러$ 로 입금이 되기 때문에 원화로 환산을 해서 기입을 해야 되는데,

매월 출금을 한 사람이라면 해당 통장의 출금 내역을 보고 원화를 합산해서 작년도 총수익을 기입하면 되는데, 

달러를 통장에 넣어둔 사람이라면 신고일 기준으로 환율을 계산해서 기입하면 되는 듯하다.

 

나는 돈이 없어서 매월 수입이 지급될 때마다 출금을 했고, 엑셀에 월별 출금을 표로 만들어서 관리했기 때문에 엑셀 시트만 보면 작년에 얼마의 원화로 수입이 들어왔는지 바로 알 수가 있었다.

 

참고로 저장 후 다음으로 넘어가다 보면 해당 사항이 없는 화면은 알아서 건너뛰기를 한다, 그 점은 참 편한 것 같다.

 

만약 나처럼 종합소득 중에 월세나 근로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기입할 내용은 조금 더 있긴 하다. 하지만 내가 제일 헤맸던 부분은 위 화면 캡처한 첫 번째 부분이다.

과세코드를 몰랐고, 사업수익이라는 걸 몰라서 여러 메뉴를 눌러보다가 세무상담 글을 보고 알았다.

 

참고로 유튜브 수익이 300만 원이 넘으면 무조건 신고를 해야 하고 300만 원이 안 넘으면 신고를 안해도 된다고는 하는데, 국세청 홈페이지의 답변 사례를 보면 300만원이 넘지 않더라도 지속적인 행위이면 신고하라고 되어 있었다.

 

다행히 내야 할 세금은 0원이 나와서 한시름 놓았지만, 수익이 많은 사람들은 세금이 많이 나올 듯하다. 부럽다.

 

다른 방법으로 신고방법

  • 국세청 홈텍스로 신고하는 게 어려워서 난 모르겠다 하는 경우, 해당 세무서를 방문해서 신고해도 된다고 한다. 직원들이 친절하게 도움을 준다고는 하는데, 난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세금 내러 온 사람이니 친절하게 응대하는 듯하다.
  • ARS 1544-9944로 신고하는 방법. 
  • 국세청 홈택스로 신고하는 방법.
  • 세무사를 통한 위임 신고. 이거는 비용이 발생한다.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세무사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본인이 세무 관련 용어나 절차 등을 모를 때 전문가에게 맡겨도 좋을 듯하다.

 

ps.

2023년도 5월 종합소득세 홈택스 신고를 방금 끝냈다.

작년에 이 글을 작성해 놓아서 쉽게 신고를 마무리 했다. 화면도 많이 안바뀌었기 때문에 수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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