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전력의 이해, 한전 계약전력이란 무엇인가 ?

2021. 12. 16. 08:12DI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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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주택의 경우, 전기요금 고지서에 계약전력 3kw라고 표시가 되어 있다.

물론 5kw로 표시된 고지서도 있는데, 오늘은 이 계약 전력이 무엇인지 알고 넘어가자.

 

전신주
전신주

주택과 아파트의 전기 계약관계

주택은 한전과 전기공급이 계약이 체결되어 전기를 사용하게 되는데 직접 부과방식이다

일반적인 가정의 경우, 3kw 계약전력으로 계약이 되어 있으며,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가구의 경우에는 5kw로도 계약된 가구들이 있다.

주택이 2층 3층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층마다 별도의 계약으로 1층은 3kw로 2층은 5kw로 계약이 된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럼 아파트와 같은 공동 주택의 경우에는 어떻게 다를까?

아파트는 아파트 관리주체가 한전과 계약이 되어 있고,

각 가정은 사용량만큼 아파트 관리 주체에 전기료를 납입하면 일괄로 아파트 관리주체가 한전에 요금을 납부하는 간접 부과 방식을 사용한다.

 

계약전력의 이해

계약전력이란 사용가구가 하루 15시간씩 30일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기반으로 한전과 계약되어 있는 것이다,

즉, 하루 15시간씩 30일이면 총 450시간 기준이 된다.

 

3kw 계약전력 :  3kw x (15h x 30d) = 1,350kw

5kw 계약전력 :  5kw x (15h x 30d) = 2,250kw

 

즉, 3kw의 계약전력인 경우에 한 달에 1350kw를 초과해서 사용하게 되면 전기요금이 1.5배가 더 나온다.

5kw가 계약전력이라고 하면 월 2,250kw 이내로 사용해야 한다. 물론 초과하면 1.5배의 전기료가 더 나온다.

물론 예시로 들은 1.5배의 기준은 초과 횟수에 따라서 2.5배, 3.5배 까지도 부과된다.

초과 사용 부과금은 한전 홈페이지를 참고하길...

 

위 계산식대로 사업장마다 10kw인 경우, 30kw인 경우도 동일한 계산식으로 이 정도 전기를 사용하겠다고 계약하는 것이고 그 범위를 초과해서 사용한다면 납부 요금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럼 PC방이나 편의점같이 24시간 운영되는 곳은 전기료 폭탄을 맞아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계약 시간이 15시간 기준이 아닌 24시간 기준인 경우도 있다, 앞서 예시처럼 PC방이나 편의점이나 독서실 등 24시간 운영이 되는 곳은 별도로 24시간 기준으로 계약전력의 계약이 체결된다,

 

인덕션
인덕션

계약 전력과 기본료

계약전력이 높으면 유리할까?

꼭 그렇지도 않다. 월평균 전기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가정이나 사업장이라면 계약전력이 높을 필요는 없다.

계약전력 단계별로 기본료도 다르고 부과 요금 체계도 조금씩 다르다.

계약 전력이 높을수록 기본료가 비싸기 때문에 사용 패턴에 따라 적절한 계약전력 요금을 사용하자

 

 

계약전력 승압이 필요한 경우

1. 가정에서 전열기(하이라이트, 인덕션, 제빵기 등)를 많이 사용해서 계약 전력의 사용량을 초과할 것 같은 경우.

2. 본인이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전기 사용량이 워낙 많아 항상 계약 전력을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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