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민박업 요건 정리, 노후에 민박업 하실분은 꼭 알아야될 사항
사업자 요건 (민박업 사업자등록)농어촌에 거주하는 자이어야 함.농어촌이란 읍·면 지역 또는 도시지역 외 지역을 의미. 직접 거주하는 주택에서만 민박 가능. 단 해당 지역 6개월이상 거주해야 등록할 수 있음즉, 다른 사람이 사는 집이나 임대한 집에서는 불가. (단, 임차인 경우 3년전부터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함)농업·어업·임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거주자가 운영해야 함. 시설 요건본인이 거주 중인 주택에서 일부 객실을 민박으로 운영해야 함 객실 수는 5개 이내 (방이 아닌 ‘객실’ 기준이며, 실제 사용 가능한 침실을 말함) 전체 연면적이 230㎡ 이하일 것 (대략 70평). 여기서 말하는 230㎡의 면적은 건축물을 말하며 창고나 별체, 관리동의 면적을 모두 합한 것임.민박용 객실은 별도로 위생, 안전 기..
2025.06.10